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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무죄 판결/ 한나라당 "법원내 이념조직 왜 방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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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무죄 판결/ 한나라당 "법원내 이념조직 왜 방치하나"

입력
2010.01.21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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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법원의 이념편향 판결 논란에서 비롯된 사법제도 개혁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는 20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법원과 검찰, 변호사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사법제도 개혁이라는 큰 틀 안에서 법관 인사와 재판 제도 등 법원 개혁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

법관 인사와 관련, 검사 또는 변호사 경력이 10년~15년인 법조인을 단독판사로 임명하는 경력법관제(법조일원화) 도입이 핵심이다. 사법연수원을 마치면 바로 법관으로 임용되는 구조에서는 판사의 합리적 판결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현재 여야가 이 제도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만큼 도입에 큰 어려움이 없다는 게 특위의 전망이다. 또 특위는 판사의 판결에 대한 승복 여부와 원심 판결 파기율 등을 법관 인사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재판 제도와 관련해서는 같은 사안에 대해 판사에 따라 다른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양형 기준을 법률로 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른바 '고무줄 판결'을 방지해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피의사실 공표 관행 개선 ▦압수수색 남발 등 수사권 남용 방지, 변호사 개혁과 관련해 ▦과다 수임료 방지 ▦전관예우 근절 등이 중점 과제로 선정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용훈 대법원장과 우리법연구회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좌편향, 불공정 사법사태를 초래한 이 대법원장은 입장을 밝히고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법원 내 이념적 조직인 우리법연구회도 반드시 해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한성 의원은 "이 대법원장이 우리법연구회 등 이념편향 논란에 선 단체들에 대해 입을 닫고 있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특위는 제도 개선과 별개로 이 대법원장에 대해 '우리법연구회', '민사판례연구회' 등 법원 내 단체들의 해체를 요구키로 했다.

한나라당 조해진 대변인은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 무죄 판결에 대해 "국민의 상식을 부인하고 보편적 가치관에 도전한 것"이라며 "일부 세력이 불순한 의도로 매체를 이용해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선동할 권리를 보장해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김회경 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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