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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PD수첩 무죄를 이념으로 보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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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PD수첩 무죄를 이념으로 보지 말자

입력
2010.01.21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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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어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다룬 MBC PD수첩 제작진 5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PD수첩 보도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을 의심할 만한 충분하고도 합리적인 이유와 과학적 연구결과 및 전문가 의견 등을 근거로 이뤄졌으며,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쇠고기 협상 결과 및 문제점을 비판한 행위는 언론ㆍ보도의 자유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PD수첩의 왜곡ㆍ과장 보도를 조목조목 지적했던 터여서 국민들로서는 법원 판결이 의외일 수 있다. 수사진을 교체하는 진통을 거쳐 PD수첩 제작진을 기소한 검찰로선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일 것이다. 다우너 소(주저앉는 소)나 아레사 빈슨 사인 관련 보도 등 핵심 쟁점에서 기소 내용이 모두 배척됐으니 충격이 클 것이다.

그러나 판결은 내용은 물론 그 자체로 존중돼야 한다. 사실관계나 법리가 아닌 개인적 이념이나 판단에 기대어 법관을 모독하거나 판결 자체를 폄훼해서는 안 되며, 반대로 판결 내용을 과장 해석하는 것도 자제해야 한다. 1심 재판이 끝이 아닌 만큼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면 철저한 보완과 준비를 거쳐 2, 3심에서 다투면 된다. 그것이 3심제의 근본 취지다.

우려되는 것은 이번 판결을 다시 우리 사회의 이념적 대립을 증폭하는 기제로 활용하려는 시도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보도를 언론의 사회적 책무이자 권리로 인정해온 기존 대법원 판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촛불 시위 정국을 거치며 보수ㆍ진보의 대척점이 된 PD수첩이 대상이라는 사실만 다를 뿐, 일반 언론보도 소송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 강기갑 민노당 대표 무죄 선고,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 파장의 연장선상에 이 판결을 올려놓고 이념의 잣대를 들이대 흔들려는 행위는 배격해야 마땅하다.

오히려 사법부 내ㆍ외부 상황에 관계없이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 '법관의 독립'이 여전히 건강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아울러, 언론은 공정하고 균형 잡힌 보도, 자유 못지 않게 책임을 중시하는 자세를 다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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