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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논쟁으로 번진 '강기갑 판결'/ 일부 언론 '사법부 색깔공세' 근거는 합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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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논쟁으로 번진 '강기갑 판결'/ 일부 언론 '사법부 색깔공세' 근거는 합당한가

입력
2010.01.20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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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의 사법부 비판이 날로 거세지면서 과연 이들의 비판 자체가 합당한가 하는 의문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이른바 '사법부 좌편향 현상'의 핵심근거로 제시하는 우리법연구회와 이용훈 대법원장 책임론도 철저히 사실에 근거한 비판이라기보다 정치적 색깔공세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이 많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현직 대법관(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을 국회로 불러 최근 논란이 된 판결에 대해 현안보고를 받았다.

그 자체로 사법권 독립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라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이 자리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진보성향 판사들로 구성된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이념 편향적 판결을 주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최근 논란이 된 판결을 우리법연구회 탓으로 돌리는 것은 다소 억지스럽다는 지적이다. 보수언론에서 연일 우리법연구회 성향 판결로 소개하는 '강기갑 대표 무죄판결'의 이동연 서울남부지법 판사는 정작 우리법연구회 소속이 아니다.

반면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바 있는 김흥준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최근 정부가 시위로 파손된 경찰버스 수리비, 전의경 치료비 등을 배상하라며 민주노총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4억7,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제시해 진보진영을 당혹스럽게 했다.

보수신문들은 이 사실을 보도하면서 김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했다는 사실은 한 줄도 언급하지 않았다.

최근 한 보수신문은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마은혁 서울남부지법 판사가 국회 홀을 불법 점거한 민주노동당 당직자 12명에 대해 전원 공소기각 판결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 신문은 "같은 법원의 정계선 판사는 같은 혐의로 약식 기소된 민노당 당직자에게 벌금형(유죄)을 선고했다"고 비교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정 판사 역시 우리법연구회 회원이었다.

우리법연구회의 한 회원은 "연구회는 순수한 연구모임일 뿐 사조직이 아니다"라며 "회원마다 성향이 다 제 각각인데 보수진영이 악의를 가지고 근거 없이 비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용훈 대법원장 책임론도 마찬가지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9일 "법관들의 사조직 문제, 이러한 사람들을 중용하는 편향적 인사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며 이 대법원장을 직접 겨냥했다.

하지만 정작 법원 내에서 이 대법원장은 보수 쪽에 가깝다는 평이다. 이 대법원장은 취임 후 잘못된 판결을 포함한 과거사 정리를 주창했지만, 피해자 구제방법은 재심으로 국한해 결국 기존 법체제의 안정성을 중시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법원 내부에선 보수진영이 모종의 의도를 가지고 사법부 흔들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 판사는 "하필 인사 시즌을 앞두고 판사들에 대한 색깔공세를 벌이는 것이 순수하게 보이지 않는다"면서 "정치권에서 대법원 무능론, 대법원장 책임론까지 거론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문준모 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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