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펀드 갈아타기 '판매회사 이동제' 25일부터 시행/ 계좌확인서 받아가야 전환 가능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펀드 갈아타기 '판매회사 이동제' 25일부터 시행/ 계좌확인서 받아가야 전환 가능

입력
2010.01.20 07:12
0 0

25일부터 펀드 투자자들이 펀드 상품을 들고 다른 판매회사로 옮겨다닐 수 있게 된다. 휴대폰 사업자를 고르는 것처럼 판매수수료와 서비스를 비교해 판매사를 고르는 시대가 열리는 셈이다. 판매회사 이동제의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Q. 3년 이상 가입하면 소득 공제되는 장기 비과세 주식형 펀드에 가입해 있다. 이 펀드도 판매회사를 바꿀 수 있나.

A. 장기 비과세펀드는 회사를 바꿀 수 없다. 또 단 1곳에서만 가입할 수 있는 단독 판매사 펀드, 역외펀드, 머니마켓펀드(MMF), 엄브렐러펀드(펀드 여러 개를 세트로 묶은 펀드),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도 이동제 대상에서 빠졌다.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는 가입 자격 검증에만 6개월 이상 걸리고, 장기비과세펀드는 판매사별로 배당금 출금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해외주식형펀드, 세금우대펀드, CDSC(이연판매보수)펀드도 잠정적으로 이번 대상에서 제외됐다. 해외주식형펀드는 지난해말 기준으로 비과세 혜택이 종료되면서 세금 계산 등의 변수 때문에 준비기간이 더 필요하다. 업게에서는 올 상반기 중에는 이들 펀드도 회사 이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이동 가능한 펀드를 판매하는 72개 회사 가운데서도 각 업체의 사정에 따라 증권사 5곳, 보험사 4곳 등 11개 회사는 3월 이후에나 이동제에 동참할 방침이다.

Q. 판매회사를 옮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A. 기존 업체의 서비스에 불만을 느껴 판매사를 바꾸기로 결정했다면, 우선 기존 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계좌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또 계좌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5영업일이 지나기 전에, 옮겨가려는 판매사를 방문해 계좌를 만들고 '변경 신청'을 하면 된다. 이후 절차는 판매사들끼리의 예탁결제원 중계시스템을 통해 이뤄진다.

투자자는 계좌 개설 및 변경 신청한 이튿날부터 추가 적립이나 환매 신청을 할 수 있다. 단 판매사를 옮긴 뒤 3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또다시 판매사를 바꿀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Q. 펀드 수수료 줄어들까.

A. 현재 펀드 수수료는 판매사와 운용사가 통상 8대2의 비율로 가져간다. 판매사가 챙기는 몫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동제를 도입한 배경도 경쟁을 유도해 판매사 수수료를 낮추려는데 있는 것이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가시적인 인하 효과는 없으나, 장기적으로는 인하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판매사 간에 수수료율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당장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투자자들의 펀드 이동이 잦아지고 펀드 고객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 판매사들도 수수료 인하 등 차별화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Q. 회사별 수수료를 간단하게 비교하는 방법은 없나.

A. 다음달 초부터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펀드공시시스템을 이용하면 된다. 금융투자협회는 투자자들의 회사 선택을 돕기 위해 각 상품별로 이동제 적용이 되는지 여부부터 판매회사 현황, 그리고 펀드별ㆍ판매사별 수수료율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남보라기자 rarara@hk.co.kr

문향란기자 iami@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