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시설 수용자를 상대로 저지른 인권침해에 대해 해당 시설장과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공익소송이 처음 제기된다.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공익소송지원단은 19일 경남 마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 복지 시설 소망의집에서 인권침해를 당한 김모(58ㆍ지적장애 3급)씨 등 9명의 수용자들을 대리해 시설장 임모(82)씨 부부에게 3억7,000만원, 마산시에게 9,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이번 주 중 창원지법에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1970년대 말 문을 연 소망의집은 2008년 3월께 15년여 동안 이 시설에서 생활한 김씨 어머니의 제보로 인권침해 사실 등이 드러났다. 이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현장 실태 조사를 벌여 유통기한이 지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게 하고, 일을 시킨 뒤 임금을 주지 않았으며, 수용자들의 생계비와 장애수당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됐다. 이 단체는 경찰에 시설장 부부와 면장, 시 사회복지과 과장과 계장을 고발했다.
마산= 이동렬 기자 d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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