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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원 신용정보협회 회장 "공공채권 추심, 민간에 위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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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원 신용정보협회 회장 "공공채권 추심, 민간에 위탁해야"

입력
2010.01.20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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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세금을 받아내는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체납세금 징수율을 높이는 동시에 고용 창출 효과도 있다는 것이다.

김석원(사진) 신용정보협회 회장은 19일 기자간담회에서 "미국과 일본 등에선 이미 오래 전부터 조세채권, 과태료 등 체납 공공채권을 민간 채권추심회사에 위탁해 조세징수 업무에 효율화를 기하고 있다"며 "우리도 공공채권 추심을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제 우리나라도 조세 등 공공채권의 체납 규모가 날로 늘고 있다"며 "매년 14조원 규모의 국세가 체납되고 있으며 결손처분액은 매년 7조원에 이른다"고 전했다.

그는 "행정인력은 제한돼 있고 납세서비스, 세무조사 등 중요한 업무가 많기 때문에 세금 체남이 늘어난다고 인력을 집중 투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채권추심회사는 채권추심에 관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고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와 경쟁시스템이 작동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체납징수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공공채권 추심업무를 민간기업에 위탁하면 해당 기업은 추심인력을 충원하게 되기 때문에 고용창출 효과도 있다"며 "미국의 경우'고용창출법'에 따라 2006년부터 미국 국세청(IRS)이 구매입찰방식으로 민간기업에 체납징수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채권추심회사가 부당하거나 가혹한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해 일반 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김 회장은 "민원발생이 적고 공신력이 있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채권추심회사부터 단계적으로 허용하면 그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정보협회는 공공채권 체납징수업무의 민간위탁에 대해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세부내용을 검토하고, 정책당국에 필요한 입법조치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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