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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근무수당 부당 수령 공무원에 1년간 수당 안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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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근무수당 부당 수령 공무원에 1년간 수당 안준다

입력
2010.01.20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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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부당하게 초과 근무수당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 처분과 함께 최장 1년간 이 수당 혜택을 박탈한다.

행정안전부는 초과 근무수당 부당 수령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초과근무수당 지급 제도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초과 근무수당을 부당하게 받는 공무원에게는 1년 안의 범위에서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정지하기로 했다.

송영웅 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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