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소지용 무기에 대한 경찰의 관리 소홀이 도마 위에 올랐다.
경찰청은 최근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무기소지 허가자 52만823명(건수는 87만2,684건)에 대해 범죄경력과 수배여부 등을 전산 조회한 결과, 결격사유자가 소지한 게 6,303건이라고 19일 밝혔다.
결격사유자의 무기는 모두 회수해 경찰이 보관하거나 폐기처분한다. 규제 대상 무기에는 공기총 장검(길이 15㎝ 이상, 접이식 칼은 6㎝ 이상) 가스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이 포함된다.
유형별로는 사망자나 이민자 등이 3,549건, 범죄경력자가 2,724건, 수배자 11건, 우범자(조직폭력배 등 경찰관리 대상자) 19건이었다. 이밖에 소지 허가를 취소당하는 사유는 심신상실자나 마약ㆍ알코올중독자, 정신장애자 등이다.
문제는 사실상 불법무기가 이번 조회 전까지 1년 이상 방치됐다는 점이다. 이전 조회는 2008년 12월에 있었다. 더구나 전산 조회만으로는 사망자나 이민자 등의 무기가 현재 어디에 보관돼있고, 누가 사용하고 있는지 파악이 안 되는 실정이다. 범죄경력자 등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
심신상실자, 마약ㆍ알코올중독자 등은 전산 조회에 잡히지도 않는다. 무기소지 허가를 받으려면 병원진단서를 제출하게끔 돼 있지만 경찰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자료를 볼 수가 없어서 병력이나 치료경력 등을 왜곡해도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18일 경기 성남시 주택가에서 벌어진 우울증상 남성의 공기총 난사사건을 미리 막을 수 없는 구조라는 얘기다.
그러나 경찰은 1년에 한번 꼴로 해오던 전산 조회와 행정처분을 6개월마다 하기로 결정한 것 외에는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고찬유 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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