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경기도교육감 변호인단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국선언 교사의 징계를 유보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김 교육감이 검찰의 2차 소환에도 불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주지법이 시국선언 교사 4명에 대해 무죄판결함에 따라 김 교육감의 시국선언 교사 징계 유보가 건전한 상식과 법률에 기초한 것임이 밝혀졌다"며 "20일 오후로 예정된 검찰의 2차 소환 조사에 불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또 "검찰은 법원의 판결문을 입수해 충분히 검토하고 김 교육감에 대한 출석요구를 다시 한번 재고해 달라"는 의견서를 20일 수원지검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수원지검 관계자는 "의견서를 받아본 뒤 (3차 소환 여부 등에 대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14일 검찰의 1차 소환 요구에 "사실 관계가 다 알려져 법리적 판단만 남은 만큼 소환조사를 재고해 달라"고 요구했고 검찰은 "구체적 사실 관계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서면조사로는 한계가 있다"며 2차 소환장을 발부했었다.
김 교육감은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거부하고 교과부를 상대로 직무이행명령 취소 청구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 이에 교육과학부는 지난달 10일 직무유기 혐의로 김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다.
강주형 기자 cubi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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