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대리체크로 수당 꿀꺽', '허가 없이 외부 강의하고도 연가보상비 챙기기', '예산 무단 전용해 직원 회식'.
감사원이 진실화해위, 친일재산조사위 등 6개 한시 위원회의 예산 집행 등을 점검한 결과 이들 위원회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19일 드러났다.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친일재산조사위 직원 20여명은 일찍 출근한 사람이 전자출입증으로 대리 출근 체크를, 가장 늦게 퇴근한 사람이 대리 퇴근 체크를 하는 방법으로 근무시간을 조작했다. 이들은 2008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8,521시간을 더 일한 것처럼 속여 초과근무 수당 약 7,000만원을 챙겼다.
진실화해위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도 없이 예산을 무단 전용하면서 직원 연찬회를 열었다. 지난해 세 차례에 걸친 연찬회 경비 1,654만원 중 1,554만원이 전용 예산이었다.
진실화해위는 또 '한국전쟁 민간인 집단희생' 용역을 맡은 A대학 산학협력단이 발굴 일수를 실제보다 늘려 보고한 것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수 천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승인했다.
친일반민족행위규명위 등 4개 위원회 소속 직원 11명은 겸직 허가도 받지 않고 1개월 이상 외부강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도 친일행위규명위 직원 8명은 외부강의 시간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 191만원을 받아 챙겼다.
일제강점하강제동원규명위는 외부채용 공고 없이 내부 심사위원만의 면접으로 4급상당 과장을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태평양전쟁전후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는 독립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로 결정된 3명을 강제동원피해자로 인정해 위로금과 의료지원금 2,400여 만원을 지급했다.
장재용 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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