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시국선언을 주도했던 전북 전주지역 전국교직원노조 간부들에게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다. 이는 시국선언 교사들에게 내려진 첫 무죄 판결이어서 법적인 판단을 앞두고 있는 다른 지역 전교조 소속 교사들에 대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균태 판사는 19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교조 노병섭 전북지부장과 약식 기소돼 정식재판을 청구한 조한연 사무청장, 김지성 정책실장, 김재균 교권국장 등 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이들 교사들의 행위는 공익의 목적에 반하는 게 아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에 대한 비판을 한 것에 불과하고, 이는 헌법이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전교조가 정치적인 목적에서 시국선언을 해 공익에 반했다"며 노 지부장에 대해 징역 8월,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각각 구형했었다.
전북도교육청 소속 교사들은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1명과 정직 3명 등 4명이 징계 대상자에 올랐으나, 전북도교육감이 1심 재판 결과까지 징계 결재를 보류한 상태여서 향후 징계 절차 진행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동훈탄 전교조 정책실장은 "징계절차 자체가 무효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수학기자 shchoi@hk.co.kr
박철현기자 k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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