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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PD수첩' 선고… 제3의 뇌관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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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PD수첩' 선고… 제3의 뇌관 조짐

입력
2010.01.20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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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결정과 강기갑 의원 무죄판결로 시작된 법검 마찰이 보혁 갈등으로 변질되면서, 검찰이 낸 즉시항고와 재판부 기피신청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용산참사 수사기록 사건의 경우 대법원은 19일 이 사건을 대법원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에 맡겨 기록 검토를 시작했다. 앞서 검찰은 18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광범)가 내린 용산참사 수사기록 열람ㆍ복사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며 즉시항고 했고, 재판부도 이에 대한 의견서를 대법원에 접수했다.

검찰 주장의 법적 근거는 '재정신청 사건에 관련된 기록은 열람ㆍ등사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이다. 법대로 보면 재판부가 법률에 금지된 위법한 결정을 했다는 것이다. 법원내부에서도 재판부 결정에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반응이 없지는 않다. 하지만 대다수 법관은 대법원이 해당 조치를 기각 또는 인용하기에 앞서, 이미 변호인이 복사를 한 만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표시했다.

재판부는 의견서에서 "진행중인 재판에서 재판장의 (열람ㆍ등사 허가) 처분은 항고나 즉시항고의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양쪽 입장이 팽팽한 이번 사안의 경우 정해진 처리기한은 없지만 , 검찰과 법원 갈등의 한 축인 만큼 신속한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원으로선 즉시 항고를 인용하지 않을 경우 검찰이 납득할 논리를 제시해야 하는 게 부담거리다.

검찰이 낸 용산참사 재판부 기피신청은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성호)에 배당돼 심리 중이다. 검찰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기피신청을 냈지만, 현재로선 인용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재판부의 열람ㆍ등사 결정 권한은 법률에 규정된 것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은 형사소송법의 큰 틀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기피신청이 기각되더라도 검찰이 항고할 것이기 때문에 최종 결정은 역시 대법원에서 내려질 전망이다. 용산참사의 항소심 재판이 상당 기간 파행이 불가피한 이유다.

이번 법검 갈등은 20일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이날 1심 선고가 내려질 MBC PD수첩의 명예훼손 사건 결과는 이번 사태의 새로운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 정치적 목적을 가진 수사라고 비판 받았던 이 사건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면 양측, 보혁 갈등은 한층 고조되고, 그 전선은 확대될 수밖에 없다. 반대로 유죄가 인정되면 진보진영의 반론이 거세겠지만, 법검 갈등은 해소국면을 맞을 수도 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용산참사 및 강기갑 의원 판결과 PD수첩 사건은 엄연히 별개인데, 이를 자신들의 이념적 입지에 따라 재단한다면 개개 법관이 지닌 독립성은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다.

권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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