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불법 집회에 참가했다는 혐의로 기소한 피고인에 대해 범죄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공소가 기각됐다. 대법원이 집회 참가자에 대한 공소사실을 허술하게 기재한 것에 대해 공소제기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한 것이 불과 얼마 전인데 검찰이 같은 실수를 반복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광우 판사는 2008년 5월 촛불집회에 참석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회사원 A(여)씨에게 적용된 해산명령 불응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야간 옥외 집회에 참석한 혐의에는 무죄, 야간 옥외 시위에 참석 혐의에는 선고유예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선 야간 옥외집회 부분에 대해선 "앞서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과 함께 한시적 적용을 결정했지만 이는 변형결정의 일종으로 (사실상) 위헌 결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법 조항은 형벌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다"며 무죄라고 밝혔다.
'헌법상 보장된 최소침해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헌재 심판대에 올라 있는 야간 옥외시위 부분에 관해서는 "헌재에서 심리 중에 있으나 A씨가 결과를 기다리기보다 판단 받기를 원하고 있다"며 "단순 참가자라는 점을 감안해 선고유예 한다"고 밝혔다. 결국 두 혐의 모두 현재 상태로는 사실상 처벌이 어렵다는 것이다.
문제는 공소사실 중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했다는 사실이다. 검찰은 '경찰이 세 차례에 걸쳐 참석자들에게 해산명령을 내렸으나 즉시 해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집회 또는 시위의 양상은 다양한데, 공소사실만으로는 어떤 집회로 인해 해산명령을 받았는지 알 수 없다"며 부실한 공소제기를 지적했다. 이어 "이는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공소제기 절차가 위법하다"라며 공소를 기각했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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