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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 무죄 선고' 이동연 판사 신변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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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 무죄 선고' 이동연 판사 신변보호

입력
2010.01.20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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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은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해 보수단체의 비판을 받고 있는 이동연 판사의 신변을 보호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은 이 판사에게 공용차량과 법원 경비대를 지원해 이 판사의 출퇴근길 등을 경호키로 했다. 대한민국어버이연합 회원 20여명은 전날 서울 양천구의 이 판사 집 근처에서 퇴진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또, 용산참사 사건 수사기록 공개를 결정한 서울고법 이광범 부장판사의 서초동 자택 인근에서도 이날 오후 보수단체 회원 30여명이 20여분간 항의시위를 벌여 "시민단체의 비판이 도를 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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