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8일 본회의를 열어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1학기부터 대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과 한국장학재단 설립법 개정안 등 2건이며, 학자금 대출 재원 마련을 위한 한국장학재단 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도 함께 의결됐다.
이와 더불어 국회는 등록금 상한제 도입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각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은 직전 3개년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으며, 사립대가 이를 어길 경우 재정적 불이익을 받도록 했다.
또한 각 대학은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적정 등록금을 책정하도록 했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