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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꼬리물기' 캠코더로 찍어 적발시 범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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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꼬리물기' 캠코더로 찍어 적발시 범칙금

입력
2010.01.18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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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차가 막혔는데도 무리하게 교차로에 들어서는 얌체 운전(꼬리물기)을 하면 범칙금을 물 각오를 해야 한다.

경찰청은 18일 "상습정체가 발생하는 사거리나 삼거리 등에 동영상카메라(캠코더)를 설치, 꼬리물기를 하는 차량에 대해 반드시 범칙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다음달부터 집중단속을 벌인다.

꼬리물기는 도로교통법상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에 해당한다. 운행(녹색)신호더라도 차가 밀리는 상황이면 교차로 진입부분에 그어진 정지선을 통과하는 순간부터 단속대상이 된다.

범칙금은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 오토바이 등 이륜차 3만원이다. 경찰이 캠코더까지 동원한 건 현장에서 바로 단속하면 오히려 정체를 키울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지금껏 꼬리물기에 대해 관대했던 것도 같은 이유(원활한 소통이 우선)에서다.

경찰은 또 단속뿐 아니라 원활한 소통까지 담당하는 책임경찰관을 상습정체 교차로마다 1~3명씩 지정하기로 했다. 과속과 신호위반을 잡는 무인단속카메라도 상습정체 교차로에 우선 설치한다.

상습정체 교차로는 출퇴근 시간대에 차량 속도가 시속 20㎞ 이하로 2시간 이상 지속되는 곳(경찰집계 전국 삼거리 이상 2만6,000곳 중 396곳)이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2005년)에 따르면 꼬리물기는 구간별 평균 지체시간을 29% 늘린다.

고찬유 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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