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추진중인 사외이사 제도 개선안에 따라 국내 대형 금융지주사와 시중은행 사외이사 60여명 가운데 10여명이 3월 주주총회에서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가 조만간 발표할 '사외이사제 모범규준'은 ▦사외이사의 임기를 최장 5년으로 제한하고 ▦다른 금융사나 기업의 사외이사를 맡고 있거나 ▦해당 금융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기업 출신은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권고하고 있다.
지주사와 은행들은 이를 3월 주주총회를 거쳐 시행할 예정. 금융권은 현재 62명에 달하는 4대 금융지주 및 은행 사외이사 가운데 10여명을 교체 대상으로 보고 있다.
사외이사 논란의 진원인 KB금융지주에선 11명 중 3,4명이 교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하나은행 사외이사(7명) 중 송상현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와 이유재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차은영 이화여대 경제학부 교수 등 3명은 재임기간이 5년으로 연임할 수 없다.
신한지주(12명)의 필립 BNP파리바 서울지점장은 재임기간 6년, 신한은행(5명)의 서상록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와 박경서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도 재임기간 7년으로 교체대상이다. 우리지주(7명) 이영호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은 키움증권 사외이사를 겸하고 있어 바뀔 가능성이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거래관계 등 결격사유로 연임이 불가능한 사외이사를 포함하면 이번 주총 때 은행권에서 10여명이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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