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주택가에서 30대 남성이 사냥용 공기총을 수 십 발 난사, 인근에 있던 고교생 1명이 총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18일 공기총을 놀이터에서 있던 유모(17ㆍ고2)군에게 쏴 다치게 한 이모(39ㆍ의류업)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오후 7시4분께 경기 성남시 수정구 태평3동 D아파트 11층 자신의 집 베란다에서 아파트 내 놀이터를 향해 공기총을 난사, 현장에 있던 유군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군은 이씨가 쏜 공기총 탄환에 무릎 부위를 맞고 인근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이씨의 집과 놀이터는 직선거리로 30~50m 가량 떨어져 있으며 총격 당시 놀이터에는 유군의 친구 8명이 함께 있었으나 총알이 빗나가 추가 피해는 없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목격자 탐문을 통해 집안에 숨어있던 이씨를 검거하고 총격에 사용된 5㎜ 구경 사냥용 공기총과 4정의 모형 총기를 압수했다.
경찰은 "이 씨는 청소년들이 놀이터에서 시끄럽게 떠들어 홧김에 총을 쐈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동기와 함께 우울증 등 정신병력 여부도 조사 중이다.
김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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