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 혐의를 내사종결하면서 곽씨한테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비리 진술을 받아냈다는 이른바 '빅딜' 의혹(한국일보 15일자 10면)에 대해 시민사회와 정치권이 철저한 의혹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15일 논평에서 검찰이 기소재량권을 악용했을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검찰은 민감한 정치적 사안에 모종의 의도를 갖고 관여한 것은 아닌지, 정당한 수사권을 이용했는지 소상히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혹이 사실이라면 곽씨의 한 전 총리 진술은 협박, 유도에 의한 것"이라며 "검찰이 무고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려 했다니 아연실색할 따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곽씨 진술에만 의존해 한 전 총리를 기소했다는 점에서, 검찰 주장은 뿌리째 흔들리게 됐다"고 비판했다. 창조한국당도 성명을 내고 검찰의 대오각성을 주문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공식 보도자료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라고 볼 수 없어 내사종결 처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 이유에 대해 검찰은"곽씨가 2001~2005년 대한통운 주식을 매입하다가, 퇴직 무렵 또는 그 이후 모두 되팔았고, 미공개 정보라고 알려진 리비아와의 합의 자체도 서명 당일(2004년 12월 27일)까지 매우 불투명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곽씨는 지난 12일 대한통운에 횡령액 37억8,000만원을 전액 돌려주었으며, 대한통운 임직원은 내주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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