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을 알고도 고소하면 무고죄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홍모(68)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아도 신고자가 진실이라 확신하고 신고하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으나, 허위 또는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무시한 채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하는 경우에는 무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홍씨는 2002년 2월 A씨와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차인이 알아서 제3자에게 세를 놓고 임대보증금을 빼간다’는 단서조항에 합의하고도 2007년 4월 A씨가 계약서를 위조했다고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홍씨가 단서조항에 동의하지 않았고, 무고의 범의도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문준모 기자 moom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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