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폭력사태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대검찰청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용산참사 수사기록의 공개 파장에 더해 이번 판결의 공정성 논란까지 불거져 법원과 검찰의 대립이 격화하고 있다.
15일 대검찰청은 강 대표 무죄 선고에 대한 반박자료를 공개하고 "국회 폭력 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명백히 잘못된 판결이며, 잘못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에서 검찰은 "국민들이 다 보았는데 어떻게 무죄인가? 국회의원이나 국회 내에선 폭행이나 손괴의 개념, 의도가 다를 수 있는가? 이것이 무죄라면 무엇을 폭행이나 손괴, 방해 행위로 처벌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법원의 판단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법원 판결에 대한 검찰 반발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이처럼 강하게 불만을 표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 동안 법원에 대해 검찰이 품고 있던 반발심이 한꺼번에 표출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바로 전날, 서울고법이 미공개 용산참사 수사기록 2,000여 쪽을 검찰 반대에도 불구하고 변호인 측에게 공개한 게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는 해석도 있다.
법조계에선 검찰 주장처럼 이번 판결이 비상식적이라는 입장이 적지 않다. 한 변호사는 "최소한 국회 기물인 사무총장실 보조탁자가 손상된 것에 대해선 공용물 손상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며 "과연 사법부가 동일한 일반인 행위를 무죄로 판단할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하지만 강 대표 무죄판결 논란은 일부 보수언론의 지적처럼 판사 개인의 성향에 대해서가 아니라 법리를 놓고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갈등이 법리를 벗어나 외연을 넓히면서 정파적 대립으로 치달을 경우, 사법부 독립이 흔들리고 결국 국민이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번 판결에 대해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결과라는 분석도 없지 않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이동연판사는 강 대표에게 적용된 공무집행방해 등 3가지 죄목의 성격과 당시 사실관계를 조목조목 살펴본 뒤, "법적으로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강 대표가 국회 경위의 멱살을 잠깐 잡은 행위나 '공중부양' 등이 국회의원으로서 적절치 못한 행위로 비난의 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까지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 판사는 또 판결문에는 명시하지 않았으나 "강 대표의 일련의 행위가 폭행죄를 구성하지만, 폭행 혐의로는 기소되지 않아 처벌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법리 적용을 문제 삼은 것이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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