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부(이동근 부장판사)는 15일 국책과제 연구개발비를 부풀린 사업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57억2,000여만원의 정부 지원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두산인프라코어 임원 김모(59)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수법으로 정부 지원금 19억8,000여만원을 빼돌리고 방위사업청에 납품하는 해군 고속정 발전기 원가를 과다계상해 2,2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회사 임원 박모(59)씨에 대해서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국책사업과 관련해 거액의 연구비를 다년간에 걸쳐 편취하는 등 불법의 정도가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인천=송원영 기자 wyso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