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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임투세액공제의 모호한 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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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임투세액공제의 모호한 잣대

입력
2010.01.15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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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게 임시투자세액공제다. 작년 말 정부ㆍ국회간 존폐여부 공방에서, 엊그제 새로운 기준이 확정된 후로도 논란은 여전하다.

당초 정부와 국회는 작년 말 세법개정 때 지방투자분만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유지키로 합의했다. 수도권 투자에는 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었는데, 그 결과 삼성전자 반도체공장(기흥)과 LG LCD공장(파주) 같은 초대형 공장들이 단지 '경기도 소재'라는 이유만으로 세제상 차별을 받게 됐다. 예컨대 삼성전자의 경우 충남 탕정 LCD공장에 투자하면 세금을 경감 받는 반면, 한 시간 남짓 거리에 있는 기흥공장에 투자하면 혜택이 없는 불합리한 상황이 생기게 된 것이다.

그래서 짜낸 아이디어가 '과밀억제권역'이었다. 12일 발표된 세법시행령은 수도권기업이라도 과밀억제권역 밖의 공장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도록 해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흥 파주 모두 과밀억제권역 밖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LG LCD 모두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보기에 따라 '절묘한 구제'일 수도, 혹은 '특혜'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조치 덕에 삼성과 LG를 투자로 이끌어내는 효과는 거둘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과밀억제권역 안과 밖의 차별이다. 수도권 기업들이 차별을 받았듯이, 이젠 과밀억제권역 안의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게 됐다. 삼성전자만 해도, 기흥 공장은 구제를 받았지만 바로 인근의 수원사업장은 과밀억제권역에 속해 있어 세금경감이 없다.

따지고 보면 과밀억제권역은 낡은 잣대다. 이미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누가 봐도 과밀한' 용인 안산은 과밀억제권역에서 빠져있고, 반대로 '훨씬 덜 과밀한' 하남 의정부는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투자촉진도 좋고, 세제혜택도 좋다. 하지만 기준은 명쾌해야 한다. 수도권이냐 지방이냐, 혹은 과밀억제권역이냐 아니냐는, 더 이상 정책의 잣대가 되어선 곤란할 듯 싶다.

이영창 경제부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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