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을 대량으로 사들인 후 기업을 상대로 무차별 소송을 걸어 거액 합의금을 챙기는 특허괴물(patent troll)의 공세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중소기업의 특허분쟁을 본격 지원한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이 낮아지는 등 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이 경감된다.
정부는 14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 대책회의를 열고, 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환경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국제 특허분쟁에서 국내 기업이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술ㆍ법률 관련 전문가를 중심으로 인재 풀을 구성해 특허 대응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허권 소송에 휘말렸을 때 소송비 등을 보장해 주는 지식재산권 소송 보험 제도를 본격 실시하고, 기업에 보험료 일부를 보태주기로 했다. 아울러 특허괴물의 공격을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기업이 관련 특허권을 선제 획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정부는 또 매출 50억원 이상의 중(中)기업을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을 세분해, 중소기업은 세무조사 대상 비율을 낮추는 등 선정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정부또ㄸ부ㅂ정저ㅈ또ㄸ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을 도입해, 설립 절차를 8단계에서 4단계로 줄이고 처리 기간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는 등 창업에 필요한 시간과 경비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
환경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배출가스 총량 규제와 농도 규제를 동시에 받는 수도권 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농도 규제를 20~30% 완화할 계획이다.
문화재 발굴조사 기간을 단축하고 기업의 비용부담을 덜기 위해 발굴조사허가권을 지자체로 이양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환경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중복 검사했던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도 환경부만 실시한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