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일선 시ㆍ군이 밀린 세금을 받아내기 위해 기발한 아이디어를 동원, 눈길을 끌고 있다.
경기도는 이 달 4일부터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 808명, 1,000만원 이상 체납자 1만6,000여명의 명단을 확보해 전국 104개 금융기관에 개인 대여금고가 있는 지 확인에 들어갔다.
대여 금고란 은행 등 금융기관이 우량 고객에게 금고의 일부를 열쇠와 함께 빌려주는 제도. 도는 은행에 대여 금고를 갖고 있으면서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고의 고액 체납자'로 규정하고 있다.
도는 8일까지 1차로 108명의 고의 고액 체납자 명단을 확보해 그들의 대여금고를 압류하는 한편, 15일까지 추가 명단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화안내 및 방문을 통해 세금을 자발적으로 납부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의 세금 체납액은 총 7,200억원이 넘는다. 이 가운데 고의 고액 체납자 108명이 체납한 세금만 52억원에 달한다.
성남시도 불법 주ㆍ정차 과태료 상습 체납자들의 부동산을 압류하기로 했다. 성남시 분당구의 경우 과태료 체납액은 51만건(213억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분당구는 20차례 이상 상습 체납자 833명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조사해 이 가운데 145명의 부동산을 압류했다.
고양시는 자동차 세를 단 한 차례만 체납해도 번호판을 압수해 차량을 운행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번호판 인식 시스템을 갖춘 단속 차량 3대와 개인 PDA 단말기를 마련, 무기한 상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고양시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지난해 말 현재 200억원을 넘어 선 상태다.
납부를 독려하는 '당근책'도 있다. 성남시 등 경기도 내 31개 시ㆍ군은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자동차세의 10%를 할인해 주고 있다. 배기량 2,000cc 2009년식 승용차의 경우 1년치 자동차세는 51만9,480원인데, 이를 6월과 12월에 나눠 납부해도 되지만 1월 말에 일시불로 내면 46만7,530만원으로 할인해 준다.
강주형 기자 cubi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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