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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옥션 정보유출 배상의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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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옥션 정보유출 배상의무 없어"

입력
2010.01.15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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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사상 최대 규모의 원고가 참여한 ‘옥션 개인정보 유출사건’ 소송에서 법원이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 임성근)는 14일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본 인터넷 쇼핑몰 옥션의 회원 14만6,000여명이 옥션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는 관리자로서 취해야 할 기술적, 관리적 조치 의무를 위반해 이를 예방하지 못한 경우에 한해야 한다”며 “사고 당시 옥션이 취한 다수의 보안조치와 해킹 방지 기술의 발전상황 등에 비춰볼 때 옥션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2008년 1월 초 옥션 사이트가 해킹돼 회원 개인정보가 무더기 유출되자 피해자들이 줄지어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로 해킹 피해자들은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비용 일체를 떠안게 된 반면, 사건을 맡은 변호사들은 많게는 10억원의 착수금을 번 것으로 나타났다.

강아름 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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