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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 CCTV 금지를"/ 인권위 "사생활 침해"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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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 CCTV 금지를"/ 인권위 "사생활 침해" 의견서

입력
2010.01.15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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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13일 정부가 입법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안 중 폐쇄회로(CC)TV 조항에 대해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대해 원칙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구금 및 보호시설에서도 필요 최소 범위에서만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음성녹음 기능이 탑재된 영상정보처리기기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설치 자체를 금지하도록 수정하고, 사후적 관리 외에 등록제 등과 같은 사전예방적 관리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밖에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기술적 조치를 제외하고 민간인에게 위탁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과 장소 등을 표시하는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는 하위법령이 아닌 법률로써 직접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이번 의견은 공공 또는 민간 영역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가 급증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 및 악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며 "헌법(제10조, 제12조, 제17조, 제18조)과 '세계인권선언',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2008년 11월 국민의 사생활 침해를 막고 개인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공공ㆍ민간영역에 모두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법률안'을 입법 발의했는데, 법안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태무 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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