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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상환제 Q&A, 재학생은 B학점 이상 돼야 신청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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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상환제 Q&A, 재학생은 B학점 이상 돼야 신청 자격

입력
2010.01.15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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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새벽 국회 교육과학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 진통 끝에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대학 신입생 및 재학생들은 1학기부터 ICL 신청이 가능해졌다. ICL의 궁금증을 알아본다.

-ICL과 기존 학자금 대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 ICL은 대출받은 학자금을 대학 졸업 후 일정한 소득이 생겼을 때 갚아나가는 제도다. 때문에 대학 재학 중 이자 부담이 없다. 기존 대출 제도는 소득이 없어도 상환 기간이 되면 무조건 갚아야 해 신용불량자가 양산되는 부작용이 있었다. ICL은 등록금 실소요액 전액과 학기당 100만원의 생활비 대출이 가능하지만 일반 학자금 대출은 4,000만원의 개인별 등록금 한도가 정해져 있다. 기존 대출 제도를 이용할 수 없었던 신용불량자도 ICL을 신청할 수 있다."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

"소득 7분위 이하 학생으로 신입생의 경우 수능 또는 내신 6등급 이상, 재학생은 이전학기 성적이 평균 B학점 이상이 돼야 한다. 당초 평균 C학점 이상을 성적 기준으로 삼았으나 대학생의 90% 이상이 C학점 이상을 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 학생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과다한 채권 발행에 따른 정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정됐다. 학점 기준은 학기별로 적용되기 때문에 ICL 대상에서 제외됐더라도 다시 B학점 이상을 받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과 방법은.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15일부터 대출 신청 절차가 진행된다. 신입생들은 15일부터 28일까지, 재학생은 25일부터 3월18일까지 대출 신청 및 서류 접수를 마쳐야 한다. 인터넷뱅킹에 가입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뒤 학자금 포털 사이트(www.studentloan.go.kr) 또는 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법안 처리 일정상 신입생들은 등록기간인 2월2~4일에는 대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교과부는 등록기간을 2월9일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대학교육협의회와 협의중이다."

-대출받은 금액은 어떻게 갚나.

"졸업 후 소득이 기준 소득(4인 가족 최저생계비) 이상 발생하면 초과분의 20%를 갚아나가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연봉이 3,000만원이고 그 해의 기준 소득이 2,000만원이라면 연봉에서 기준 소득을 뺀 1,000만원의 20%인 200만원을 상환하게 된다. 이런 방식으로 매년 원리금을 갚아나가면 된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게 제공하던 무상장학금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와 별도로 매년 1,000억원을 한국장학재단에 출연해 저소득층 성적 우수자에 대한 장학금으로 사용토록 했다."

-등록금 상한제는 어떤 내용인가.

"각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은 직전 3년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로 제한했다. 최근 3년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3%라면 등록금 인상률은 4.5%를 넘지 못한다. 초과할 경우 교과부 장관이 해당 대학에 행정적 제재를 할 수 있다. 문의는 교과부 학생학부모지원과 02-2100-6284."

한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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