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부터 배기량 2000㏄ 미만의 차량을 사는 세 자녀 이상 가정은 취득ㆍ등록세 면제 혜택을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3명 이상의 18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가 2,000㏄미만의 자동차나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등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 준다. 각 지자체가 지난해부터 조례를 통해 50% 감면해 오던 것을 전액 면제로 확대한 것이다.
또 친환경 주택 보급을 위해 친환경 자재, 신ㆍ재생 에너지 등을 이용해 에너지 절약형 주택을 신ㆍ증축할 경우 에너지 절감률, 이산화탄소 저감률 등에 따라 취득ㆍ등록세를 5~15% 감면해 주기로 했다.
박관규 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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