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법제처장이 13일 세종시 수정 추진을 위한 입법 형식과 관련해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세종시특별법)을 전면 개정하기 보다는 이 법을 폐지한 뒤 제정하는 대체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 처장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행정부처 이전 백지화 방침을 명백히 밝혔기 때문에 법의 성격이 본질적으로 바뀌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처장은 "정책변경이 큰 상황에서 종전 법을 개정하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처장의 대체입법론은 사실상 전면 개정으로 가닥을 잡은 정부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정부는 그간 새 법안을 제정할 경우 야권에 공세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을 느껴왔다.
이 처장은 또 "토지 수용 목적이 바뀐 만큼 환매권 행사도 전면 개정이든 대체 입법이든 필연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다"며 "원칙과 정도에 입각해 입법형식도 정면 돌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서는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는 최선의 길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 처장은 미디어법 시행령을 다음 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재용 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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