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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 대표 '국회 공무집행 방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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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 대표 '국회 공무집행 방해' 무죄

입력
2010.01.15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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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이동연 판사는 지난해 1월 국회에서 농성 중이던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을 강제 해산한 데 항의하며 국회 사무총장 등의 업무(공무집행 등)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강기갑 민노당 대표에 대해 14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질서유지권에 따른 국회 경위의 현수막 철거와 이를 저지하려고 벌인 몸싸움에 대해 "당시 국회의장은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도 질서유지권을 행사해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라며 "농성장에 붙어 있는 현수막을 강제로 철거한 행위 역시 적법한 공무가 아니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현수막을 빼앗은 경위의 웃옷을 잡아당겼지만 신체적 위해를 가하려 한 것이 아니고 항의 표현에 불과하기 때문에 폭행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무총장실에 들어가 집기를 쓰러뜨린 것에 대해서도 "사무총장실은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한 공간이고, 당 대표는 총장을 수시로 만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며 "피고인은 정당 대표로서 항의하기 위해 들어갔으며 사무총장은 신문만 보며 전혀 응대하지 않아 구체적인 공무 내용이 없었고, 방해한 공무도 없다"고 밝혔다.

강 대표는 "공정하고 현명한 판단을 환영한다"라면서도 "공당의 대표가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나온 행위를 국민의 대의기관인 입법부가 사법부로 넘긴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해석이 기존 상식에 어긋나 검찰과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라며 "무죄판결의 논리를 수긍할 수 없어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대표는 지난해 1월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미디어 관련법 처리 반대 농성을 벌이던 민노당 당직자들이 국회의장의 질서유지권 발동으로 강제 해산 당하자 국회 사무총장실을 찾아가 집기를 쓰러뜨리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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