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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의결/ 법안 극적 합의… 대학생 80만명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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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의결/ 법안 극적 합의… 대학생 80만명 혜택

입력
2010.01.15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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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13일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 법안 처리에 극적으로 합의함에 따라 약 80만명의 대학 신입생 및 재학생들이 올 1학기 ICL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특히 2만명 가량의 금융채무 불이행자들도 대출 대상에 포함돼 기존 학자금 대출 제도 적용시 우려됐던 '대출 제외' 사태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극적인 합의 만큼이나 우여곡절이 많았다. 당초 국회 교과위는 ICL 관련 법안을 27~28일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하고 2월1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었으나 이 경우 ICL의 1학기 시행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돼 학부모와 학생들의 거센 비난 여론이 불거져 나왔다.

2월 중 법안이 통과되면 교과부가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등 시행령을 준비하는 데만 최소 3주 가량 걸려 2월4일까지 등록해야 하는 신입생은 물론이고, 통상 2월말까지 등록을 끝마치는 재학생들의 상당수가 ICL 신청을 할 수 없게 된다.

늦어도 18일까지는 법안이 처리돼야 ICL의 1학기 시행이 가능하다는 교과부의 '최후 통첩'에 따라 국회 교과위도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10일 법안심사소위를 연 것을 시작으로 11일 공청회에 이은 밤샘 회의를 거쳐 12일 새벽 법안에 대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15일 본회의 상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였던 ICL 법안은 등록금 상한선 기준과 ICL의 대출 이자 경감 방안을 놓고 여야간에 의견이 엇갈려 막판 진통을 겪기도 했다. 결국 여야가 18일 본회의를 열어 관련법을 통과시키는 데 합의함에 따라 ICL의 1학기 시행길이 열렸다.

ICL은 재학 중 학자금을 대출받은 뒤 졸업 후 소득이 생기면 원금과 이자를 갚도록 한 제도로 기존 학자금 대출 제도에 비해 학생들의 대출 부담을 크게 완화시킬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18일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제도 시행에 차질일 없도록 준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학교육협의회도 2월4일 마감인 신입생의 등록 기간을 연장해 ICL 신청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한준규 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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