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발표된 세제개편 후속 조치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외에도 기업들이 반길 만한 다양한 세제지원 혜택이 포함됐다.
수도권 기업이 지방의 낙후지역으로 옮길 경우 세제지원이 확대된다.
낙후지역은 ▦5대 광역시 ▦수도권 연접 충청ㆍ강원의 시ㆍ군 ▦인구 30만명 이상 도시를 제외한 곳인데, 낙후지역으로 이전하면 소득ㆍ법인세가 7년간 100% 면제되고 나머지 3년간은 50% 감면된다. 이는 낙후지역을 제외한 곳으로 이전할 때보다 혜택이 3년 가량 긴 것이다.
투자비용에 대해 소득ㆍ법인세 공제 혜택을 받는 신(新)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연구ㆍ개발(R&D)의 선정기준도 구체화 됐다.
연구업무 종사 석ㆍ박사들의 인건비 등이 우선 포함됐으며 원천기술ㆍ신성장동력 분야 연구개발(R&D) 전담부서를 갖추는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탁ㆍ약주 제조시설 기준이 크게 완화되고 대지 500㎡ 이상 등의 직매장 시설기준이 아예 없어지는 등 우리술 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문화접대비 명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분야도 문화예술, 공연 등에서 보령머드축제와 같은 문화관광축제 입장권 구입 등으로 확대된다. 또 아파트 자치관리기구도 법인세 감면 대상인 비영리단체로 분류돼 50%의 법인세를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세원 관리도 강화된다. 고소득 전문직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강화되는데, 부동산중개사와 의사, 변호사 등 25개 업종이 대상이다.
이를 감시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미발급신고제도 신설되는데, 신고자에게는 건당 최대 30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5,000만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하면 출국이 금지되는 등 고액 체납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세금계산서도 더욱 성실하게 발행해야 할 전망이다. 구매자가 스스로 세금계산서를 만드는 이른바 셀프빌링(self-billing)이 확대되기 때문.
▦신청기간이 물품 구입일로부터 15일에서 3개월로 연장되고 ▦건당 500만원 이내이던 거래 상한이 없어지며 ▦발행 건수 제한(월 2건)도 없어진다.
정민승 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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