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기흥반도체공장, LG디스플레이 파주LCD공장 등이 올해도 설비투자 때 세제혜택을 받게 된다. 월 급여가 400만원인 봉급자의 경우 매월 원천징수 되는 세금이 작년보다 7,890원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정부와 국회는 당초 올해부터 임시투자세액공제(투자금액 일부만큼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지방투자분에 한해 공제를 해줄 방침이었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공제 적용 대상이 과밀억제권역(서울 인천 수원 부천 등 16개지역) 이외 지역으로 확대됐다.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올 상반기 투자 활성화가 시급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임투세액공제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이라도 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공장들은 올해도 투자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삼성전자 기흥반도체공장과 LG디스플레이 파주LCD공장 외에 하이닉스반도체 이천공장도 여기에 포함된다. 대신 공제율은 지난해 10%에서 7%로 낮아진다.
한편 올해 소득세율이 추가 인하된 데 따라 봉급생활자들의 소득세 원천징수액도 작년보다 최고 6% 줄어든다. 개정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월급여 500만원 인 경우 원천징수 세액이 작년보다 월 1만6,390원, 월급여가 600만원이면 세금이 2만4,890원이 줄어든다. 하지만 월급여 300만원 이하는 작년에 세율을 한꺼번에 내리면서 올해는 세금 변동이 없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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