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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경식 돈받은 환경부 과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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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경식 돈받은 환경부 과장, 불구속 기소

입력
2010.01.1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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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12일 경기 안성시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시행사 대표 공경식(보석 석방)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환경부 과장 동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동씨는 한강유역환경청 국장으로 재직하던 2006년부터 이듬해까지 공씨 등으로부터 “사전환경성 검토서가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4차례에 걸쳐 2,4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다. 공씨는 안성시의 한 골프장에 대한 사전환경성 검토서를 한강유역환경청에 제출했다가 불합격 판정을 받자 동씨를 상대로 로비를 벌였다고 검찰은 밝혔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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