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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평가 조작 지시, 용인시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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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평가 조작 지시, 용인시장 불구속 기소

입력
2010.01.13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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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 인사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특수부(부장 송삼현)는 12일 서정석(60) 용인시장을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현직 시장이 인사와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것은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서 시장은 전 용인시 행정과장 김모(53)씨와 전 인사계장 이모(48)씨를 시켜 지난 2008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6급 공무원 4명의 근무평정 서열을 변경하도록 지시하고 조작한 근무평정이 근무평정위원회를 통과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서 시장에 앞서 지난해 12월 24일 김씨를 공문서위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이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와 이씨는 2008년 7월부터 작년 7월까지 8차례에 걸쳐 6, 7급 직원 50명의 근무성적평정을 조작하고 국·과장의 도장 32개를 위조한 뒤 인사 서류에 이 도장을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감사원이 용인시 인사 비리를 감사 중이던 지난해 10월 15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7급 공무원 김모(31)씨의 직속 상관들이다. 검찰 관계자는 "서 시장의 공소 유지는 자신하지만 자세한 공소장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창훈 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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