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로비사건에 연루돼 기소됐다 무죄가 확정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이 자신에게 뇌물을 건넸다고 진술한 김동훈 전 안건회계법인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소했다. 3년여의 법정공방 끝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변씨가 본격적인 '반격'에 나선 것이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변씨와 박상배 전 산업은행 부총재는 지난달 김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형사2부(부장 안상돈)에 배당해 기초조사를 진행한 뒤, 전날 변씨 등을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대검 중수부는 2006년 "현대차에서 계열사의 채무탕감 로비 청탁과 함께 41억6,000만원을 받아 이 중 절반가량을 변씨와 박 전 부총재 등에게 건넸다"는 김씨의 진술을 토대로 변씨 등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9월 "김씨 진술은 믿을 수 없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도 없다"며 변씨와 박 전 부총재 등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변씨는 특히 3년간 이어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구속→무죄(1심)→유죄(2심, 법정구속)→무죄'의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변씨는 김씨를 상대로 민사소송도 진행 중이다. 2008년 10월 변씨는 "김씨의 허위 진술과 위증으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고, 운영 중이던 펀드가 위기에 처하는 등 손해를 입었다"며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