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배성범)는 폐교 매각 과정에서 '매입단가를 낮춰달라'는 요구와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경기도교육청 김모 지원국장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국장은 2008년 경기 광주시의 폐교된 한 초등학교 분교 부지 매각을 추진하면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모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10일 도교육청 제2청의 이모 부교육감을 소환해 조사한 뒤 귀가 조치했다. 하지만 김 국장과 이 부교육감 모두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