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사용 시설을 교체하고 절감된 비용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인 에스코(ESCO) 사업에 대한 지원 상한액이 대폭 늘어난다.
지식경제부는 11일 올해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 지원 지침을 개정해 ESCO에 대한 상한 지원액을 현행 사업자당 27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 신생재생에너지설비와 이산화탄소 저감시설에도 ESCO 자금을 지원키로 했고, 열 설비와 전기 설비의 대출상환 기간을 3년 거치 2년 분할 상환에서 3년 거치 7년 분할 상한으로 연장했다. 집단에너지 시설 내 절약시설 설치에도 올해부터 사업자당 최대 100억원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반면 자발적협약기업 투자사업에는 현행 지원 상한액을 5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축소한 것을 비롯해 건물효율등급인증지원사업 지원금도 30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고효율제품 등 생산시설 설치 지원금도 200억원에서 최대 30억원으로 대폭 축소했다.
한편, 지경부는 올해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을 지난해보다 69억원이 줄어든 5,118억원으로 책정했다. 사업부문별로 ESCO 투자사업에 1,350억원, 자발적협약기업투자사업에 1,400억원, 에너지절약·고효율제품·수요관리 투자사업에 1,668억원, 집단에너지절약시설에 300억원, 건물효율등급인증사업에 400억원으로 각각 배분했다.
박상준 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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