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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조법 시행령에 담긴 고심과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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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조법 시행령에 담긴 고심과 현실

입력
2010.01.12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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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어제 입법예고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회가 누더기로 만든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에 대해 나름대로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며 보완에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것이 7월부터 시행되는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의 한도를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수와 면제사유를 고려해 시간 단위로 정하되, 그 시간을 활용하는 전임자 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11조 2항)이다. 알다시피 국회의 개정 노조법은 노사정 합의안을 무시하고, 해석에 따라 논란의 소지가 큰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조의 유지ㆍ관리 업무'를 타임오프 대상에 집어넣었다. 노동부의 시행령은 이를 빌미로 노조가 지나치게 유급활동 시간을 늘리고, 그 시간을 쪼개 전임자 수를 늘리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조의 평균 전임자는 2005년 2.7명에서 2008년에 3.6명으로 늘었고, 전임자 1인당 평균 조합원 수도 150명(2008년)으로 유럽의 10분의 1이다. 현대차의 경우 노조 내부전임자(82명)보다 대의원 등 노조 활동을 이유로 일을 하지 않으며 임금을 받는 임시상근자(119명)가 더 많다. 타임오프제를 시행키로 한 이상 이런 전근대적 노조문화는 바꾸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타임오프제의 범위와 한도를 정할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해졌다. 노동부가 위원 15명 중 노사 추천 각 5명은 전국적 규모의 해당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정부 추천인 공익위원 5명은 노동분야 교수나 연구원 또는 공무원 출신으로 제한한 것도 위원회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대표성과 전문성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선진 노사관계를 위해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위원회를 만들려는 노사정의 자세다. 그런데 벌써 한국노총과 민노총은 자기 세력화를 위해 노동계 추천 위원을 독차지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또 하나의 노사정위원회가 될까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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