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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 상한선, 시간 총량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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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 상한선, 시간 총량으로 정한다

입력
2010.01.12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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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정해진 업무에 한해 노조가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의 상한선이 기업 규모에 따라 시간 총량으로 정해진다. 그러나 타임오프를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 수를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임의로 제한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노동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타임오프의 한도를 조합원 수와 근로시간 면제사유를 고려해 시간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 경우 그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근로자 수도 정할 수 있다. 직원이 많은 대기업에서 노조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가 무분별하게 양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타임오프의 시간 총량에 대해 기업 규모와 노사에 따라 입장이 다르고, 타임오프를 활용하는 근로자 수를 규정하는 것도 시행령의 범위를 넘어 노조에 대한 월권적인 제약이 될 수 있어 향후 논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3년마다 타임오프를 정하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위원은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와 경영자 단체가 추천하는 노동 전문가와 전ㆍ현직 임원 중에서 노동부 장관이 위촉한다. 따라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제외한 이른바 제3 노총의 참여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위원회는 노동계와 경영계 추천 각 5명, 정부 추천 5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복수노조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는 교섭요구→사용자 공고→타 노조 교섭참여→교섭참여 노조 확정→이의 제기 시 노동위 결정 등의 절차를 따른다. 일단 단일화 절차가 시작되면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할 수 없다.

교섭대표는 과반수 노조가 맡되 없을 경우 자율적으로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한다. 이 때 노조가 이의를 제기하면 노동위가 교섭대표단을 결정할 수 있어 노사교섭에 정부의 개입 권한을 보장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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