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복제 기술을 둘러싼 한국과 미국 기업 간 특허 분쟁에서 미국 측의 특허권을 인정하는 화해가 이루어졌다.
개 복제 상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국내 생명공학기업 알앤엘바이오는 11일 "미국 생명공학기업 스타트라이센싱과의 특허소송을 철회하고 '포유동물 복제 기술 원천특허(일명 돌리특허)'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받기로 계약했다"고 밝혔다. 전용실시권은 해당 특허를 상업적으로 독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두 회사 간 특허분쟁은 당초 세계 최초의 복제 양 '돌리'를 만들어낸 영국 로슬린연구소의 원천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스타트라이센싱이 '돌리특허'가 포유류 복제 전체에 적용된다며 알앤엘바이오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서울대로부터 개 복제 기술인 '스너피 특허'를 넘겨받은 알앤엘바이오는 스타트라이센싱의 포괄적 특허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거꾸로 특허무효심판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번에 알앤엘바이오가 미국 측의 특허권을 인정하는 대신 전용실시권을 확보하는 식으로 화해를 함으로써, 향후 관련 사업에서 미국 측의 특허권을 인정하는 중요한 선례를 남기게 됐다.
알앤엘바이오 관계자는 "이번 화해로 두 회사는 과거의 경쟁관계에서 글로벌파트너 관계로 전환하게 됐다"며 "반려견 등 특수목적견의 복제사업에 대한 전 세계적 독점적 사업권한 등을 보유하게 됐다"고 밝혔다.
임소형 기자 precar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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