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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수정안/ 혁신도시 역차별? 세제혜택 같고 타지역 기업 못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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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수정안/ 혁신도시 역차별? 세제혜택 같고 타지역 기업 못와

입력
2010.01.12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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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총리가 세종시 수정 추진 발언 이후 130일만에 내놓은 수정안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식으로 풀어본다.

세종시 입주 기업 등에 제공되는 인센티브 내용은.

=지원 방안의 핵심은 산업용지 저가 공급, 원형지 개발 허용, 세금 감면 또는 면세 등이다. 대기업과 대학은 3.3㎡ 당 36만~40만원에 원형지를 공급받는다. 당초 LH공사가 기반시설을 조성한 뒤 공급할 경우 예상했던 원가(227만원)의 6분의 1수준이다. 중소기업과 연구소는 조성지 형태로 각각 3.3㎡ 당 50만~100만원, 100만~230만원에 공급 받는다. 또 세종시에 공장을 신설하는 국내외 기업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3년간 100% 면제 후 2년간 50% 감면 등 세제 혜택도 받는다.

원형지 개발은 무엇인가.

=주간선도로와 상하수도 등 도시 기반이 되는 인프라 공사만 완료한 채 미개발 상태로 공급하는 토지가 원형지다. 사업주체가 사업 성격에 맞게 마음대로 개발할 수 있어 개발 효율성이 높다. 현행법에선 정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기업만 원형지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세종시 입주 기업도 원형지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세종시 특혜로 혁신도시가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

=정부는 혁신도시에도 세종시와 동일한 수준의 세제 지원을 하기로 했다. 세종시에 입주하는 기업은 모두 신규사업만 하도록 했다. 또 다른 지역의 사업을 세종시로 유치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세종시에 남은 용지가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해 추가로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에게는 지방의 혁신도시에 투자하도록 권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어떻게 되고, 정부 청사를 이전하지 않을 경우 그 사업비는 어떻게 되나.

=정부는 현재 진행중인 사업 대부분이 부지조성, 광역교통시설, 주택건설사업 등으로 계획 변경에 따른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재검토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미 착공한 정부청사 1단계1구역도 과학비즈니스벨트본부를 비롯한 다른 사무실 용도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부처 이전 사업비로 책정됐던 1조 6,000억원은 첨단과학기반 조성 등을 위해 활용할 계획이다.

관련 법 개정이 지연될 경우 기업 투자는 어떻게 되나.

=정부는 4월까지는 국회에서 통과돼야 세종시 건설이 순항할 것으로 본다. 일부 기업이 정부에 "금년 내에 착공하지 않으면 어렵다"고 강하게 요구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지방선거 등과 맞물려 법안이 표류하면 최악의 경우 기업들이 투자 계획을 철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장재용 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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