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현재 민법이 결혼과 동시에 남편의 성을 따르도록 한 것을 선택적 부부별성제로 바꾸는 개정안을 마련해 각의 결정 후 상반기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11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법무성이 마련한 개정안은 결혼 후 부부가 동성(同姓)이나 별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별성일 경우 자녀의 성을 한쪽으로 통일토록 했다. 별성제 도입을 주도한 법무장관은 '가족의 일체감을 잃을 수 있다'는 비판을 수용해 자녀의 성은 통일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야당 시절 의원 입법으로 거듭 제출한 민법개정안은 자녀들의 별성도 허용했다.
하지만 연립정당인 국민신당이 부부별성제 도입에 반대하는데다 민주당내 보수의원 중 반대파가 적지 않아 국회 통과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개정안은 이외에 여성이 결혼할 수 있는 연령을 현재 16세에서 끌어 올려 남녀 18세로 통일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의 법정상속비율이 그렇지 않은 경우의 절반에 불과한 격차를 없애고, 여성의 재혼금지기간을 이혼 후 180일에서 100일로 줄이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도쿄=김범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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