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8일 "개 사육에 방해된다"며 이웃이 기르는 기러기를 공기총으로 쏴 죽인 최모(60)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5시 30분께 충북 청원군 부용면 자신의 집 마당에서 이웃 주민 박모(25)씨가 사육하는 기러기 한 마리를 공기총으로 쏴 숨지게 했다.
최씨는 경찰에서 "키우고 있는 개들이 새끼를 배서 예민해 있는데 기러기가 자꾸 개사육장에 와서 꽥꽥거리고 시끄럽게 울어 쫓으려고 총을 쐈다"며 "기러기 때문에 개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청주=한덕동 기자 dd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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