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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銀 일본지점 신규거래 3개월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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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銀 일본지점 신규거래 3개월 정지

입력
2010.01.11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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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일본지점이 범죄와 관련된 자금을 부적절하게 취급하는 바람에 현지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신규거래 업무가 정지당하는 징계를 받게 됐다.

일본 금융청은 7일 외환은행 도쿄(東京), 오사카(大阪)지점에 대해 14일부터 3개월간 신규거래 업무를 정지한다고 발표했다. 업무정지 기간 중 고객이 요구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송금 거래는 가능하다.

이번 징계는 전 지점장의 부적절한 업무처리 때문이었다. 금융청에 따르면 외환은행의 전 오사카 지점장은 2007년 3월 친분 있는 고객이 폭력단에게서 일시적으로 빌린 4억엔을 계좌에 입금시킨 뒤 예금잔액증명서를 발행해주도록 요청하자, 이 고객이 골프장을 매수하기 위해 자금력을 위장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증명서 발행을 지시했다.

지점장은 은행 내 법무담당자에게서 "이 거래가 범죄와 관련된 이익의 이전을 금지한 법률 9조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으면서도 오히려 금융당국에 이 거래를 보고하지 말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점장은 또 2005년 말부터 2년여에 걸쳐 경비를 허위로 계상해 수백만엔을 음식비 등으로 유용한 것도 드러났다. 일본 지점을 총괄하는 도쿄 지점은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내부 규정에 따른 조사를 하지 않고 사실을 은폐했다고 금융청은 밝혔다.

도쿄=김범수 특파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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