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초중고교 교원평가제 3월 시행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세부 평가 매뉴얼을 공개했다. 국회의 관련 법 논의를 기다리지 않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규칙 제정을 통해 교과부 매뉴얼 대로 제도를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교과부는 8일 이돈희 전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교원평가제정책자문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교원평가제 세부 시행 방안을 공개했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학부모의 86.4%가 도입에 찬성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교원평가제의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강행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다.
앞서 6일에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교원평가제 관련 법의 입법을 위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조, 여야, 학부모 단체 2곳으로 구성한 6자협의체의 첫 회의가 열렸다.
교과부는 이들의 논의에 관계없이 교원평가제를 3월에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원평가제를 지자체의 조례 제정 방식으로 시작한 뒤 나중에 국회에서 입법이 이뤄지면 시행령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나중에 입법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했지만 6자협의체에서의 논의가 여의치 않으면 교과부식 교원평가제를 그대로 밀고 가겠다는 뜻이다. 6자협의체에 참여하는 주체들에게는 시급히 논의를 끝내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교과부 방안에 따르면 평교사 평가에는 학생과 학부모, 동료 교사가 참여하게 된다. 교장 교감 은 소속학교 교사 전원과 학부모가 평가를 내린다. 반면 학생은 평가자로 포함되지 않는다.
평가 결과는 인사나 보수에 연계되지 않는다. 하지만 부족하다고 평가받은 교사는 별도의 심사를 거쳐 맞춤형 연수를 받게 된다. 평가 주기는 매년 1회 이상이고, 시기는 학교별로 정하도록 했다.
평교사의 경우 수업 준비, 수업 실행, 평가 및 활용, 개인 생활 지도 등 5개 요소의 18개 지표를 설문으로 평가받는다. 교장은 학교 교육 계획, 교내 장학, 교원 인사 등 4개 요소의 8개 지표가 평가 대상이고 교감은 3개 요소 6개 지표가 평가 항목이다.
그러나 교과부의 교원평가제 강행 방침에 대해 교원 단체들이 6자협의체 탈퇴까지 시사하며 반발하고 있어 뜻대로 시행될지는 미지수다.
전교조는 이날 논평을 통해"정치권과 교원 단체가 법안을 만들기 위해 6자협의체를 구성한 상황에서 교과부의 발표는 협의체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밝혔고, 교총도 "국회를 중심으로 법제화를 위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법 개정을 기다리는 것이 옳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한준규 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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