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매제이자 실세인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과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등을 제재대상 인물에 추가하는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보다 더 강력한 독자 제재안을 마련했다.
10일 EU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EU는 구랍 22일 브뤼셀에서 열린 환경장관회의에서 ▦입국ㆍ통과 금지 ▦자산 동결 ▦역내 송금 금지 등의 제재를 받을 대상자로 기존의 개인 5명, 법인 8개 이외에 13명의 개인과 법인 4개를 추가한 대북 제재 '규정(Regulation)' 개정안을 승인했다.
대북 제재 규정 개정은 지난해 7월 열린 EU 외무장관회의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와는 별개로 EU가 자체 대북 제재에 나선다는 '공동입장'을 채택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추가된 13명의 개인에는 장성택 행정부장과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외에 김 위원장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김동운 노동당 중앙위원회 '39호 실장', 전병호 노동당 군수비서 등이 포함됐다. 또 영변원자력연구소, 련광무역회사 등 4개 법인이 대량파괴무기(WMD) 생산 등에 연관된 혐의로 제재대상 법인으로 추가 지정됐다.
EU 규정은 회원국 정부, 개인, 법인을 망라해 EU 전체에 직접 적용되는 가장 강력한 규범으로 국내법적 입법 절차 없이 각 회원국 실정법에 우선하는 효력을 지닌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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