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일부 가입자에게만 주어지던 재산세감면 혜택이 전 가입자로 확대된다. 주택연금은 고령자가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노후생활자금을 연금방식으로 대출 받는 제도다.
10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종전에는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 연간소득 1,200만원 이하,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주택연금 가입자에게만 재산세 25%를 감면해줬지만, 지방세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모든 가입자에게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단 공시가격 5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가입자에게는 5억원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재산세를 감면해준다.
예컨대 주택공시가격 5억원의 가입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재산세는 57만원에서 42만8,000원으로, 재산세에 따라붙은 지방교육세는 11만4,000원에서 8만6,000원으로 각각 25%씩 감소해 총 17만원의 재산세가 줄어든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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