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부동산 허위매물 발 못붙이게 공인중개사 실명제 도입 추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부동산 허위매물 발 못붙이게 공인중개사 실명제 도입 추진

입력
2010.01.11 01:12
0 0

인터넷이나 생활정보지 등에 게재하는 부동산 매물 광고에 공인중개사의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하는 '부동산 매물 실명제'가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부동산 허위 매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공인중개사법에 부동산 광고게재 기준 및 처벌 조항을 마련해 연내 시행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국토부의 조치는 주요 부동산 포털 등에 게재된 부동산 매물의 절반 이상이 이미 거래가 종료된 매물이거나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의 전화ㆍ방문을 유도하는 '미끼 매물'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명제가 시행되면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매물을 광고할 때 매매 대상 및 거래 예정금액은 물론 중개업자 본인의 이름과 연락처도 함께 게재해야 한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