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이나 생활정보지 등에 게재하는 부동산 매물 광고에 공인중개사의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하는 '부동산 매물 실명제'가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부동산 허위 매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공인중개사법에 부동산 광고게재 기준 및 처벌 조항을 마련해 연내 시행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국토부의 조치는 주요 부동산 포털 등에 게재된 부동산 매물의 절반 이상이 이미 거래가 종료된 매물이거나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의 전화ㆍ방문을 유도하는 '미끼 매물'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명제가 시행되면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매물을 광고할 때 매매 대상 및 거래 예정금액은 물론 중개업자 본인의 이름과 연락처도 함께 게재해야 한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